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관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장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쪽 형제자매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실제로 부양하거나 함께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관계 요건뿐 아니라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더라도 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반면 해당 사람이 직장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라면, 관계 요건 외에 별도의 부양·소득·재산 기준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표 등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관계 범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