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집에서 함께 쓰는 수도요금은 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만큼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가사용 사용량을 구분할 근거가 없거나 주로 가사용 지출로 보이면 필요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나누는 방법
보관할 자료는 수도요금 고지서와 납부 내역, 사업장·주거 공간의 사용 현황, 사용량을 나눈 계산표 및 그 산정 근거입니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사업용·가사용 사용량을 나눈 근거도 고지서와 함께 보관해 두시면 신고 때 사업 관련 금액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