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소득세에서 분리과세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분리과세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종류와 건강보험의 소득 산정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을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이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은 제외되지만,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나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반영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고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가 끝났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건강보험료 자료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영액은 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해당 여부와 가입자 유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2,000만 원 기준은 보수 외 소득 전체에 대한 기준이지, 기타소득에만 따로 적용되는 면제 한도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