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 동안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제2항에 따라 보존 대상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사업주에게 보낸 건강진단 결과표와, 근로자가 사업주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진받고 제출한 결과 증명서류가 포함됩니다. 자료가 전산으로 입력된 경우에는 전산자료도 보존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고시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라면 30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30년 보존 대상 물질에 해당하는지는 취급 물질과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