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져 퇴사하는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사업장 이전·퇴사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수급자격은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왕복 통근시간 증빙
사업장 이전·전근 증빙
거주지와 회사의 관계 및 편의 제공 확인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는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오래 걸린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져 퇴사하게 된 경위와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퇴사 후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피보험자격 상실 내용과 이직확인서도 수급자격 판단에 활용됩니다. 사업장 이전일, 새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안내받은 시점, 실제 퇴사일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인사발령이 구두로만 이뤄졌다면 회사에 서면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제출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최종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