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에는 진단된 손가락과 객관적인 진찰·검사 소견, 증상 경과, 손을 반복해서 쓰는 업무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는 의학적 이유가 구체적으로 담기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 방아쇠수지증후군 전용 소견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내용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권장 사항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과 업무기간·환경, 그리고 그 노출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인정 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소견서가 병명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부담과 증상·진단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에게 소견을 요청할 때는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보여드리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산재 인정은 소견서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내용과 노출 정도, 의학적 판단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