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에 적힌 평가액과 등기 과정에서 기재된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원하는 금액으로 임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며, 세무서가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속세 신고액은 상속 당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한 금액입니다. 반면 등기 때 제출한 자료의 시가표준액은 등기·지방세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은 기준일이나 산정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자료에 적힌 금액이 상속 당시의 세법상 평가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상속일이 2017년 9월 20일이고, 제시하신 2018년 2월 7일 시가표준액 1,083,413,194원이 등기자료상의 금액이라면, 그 숫자만으로 상속일 현재 취득가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토지별 평가명세와 그 평가 근거를 확인하고, 세무서의 결정·경정 자료가 있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토지나 재산을 함께 평가한 금액이라면 해당 토지 및 본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다음을 비교해 보세요.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신고액과 등기자료의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 당시의 평가자료와 세무서 결정·경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