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이직시켰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원 시점이 채용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는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1년이 되기 전에 끝나면 제한 기간은 그 고용관계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원일과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 감원된 직원의 입사일, 이직 사유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근로자 채용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안에 먼저 입사한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내보냈다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 퇴직이나 정년 등은 고용조정 제한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