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고용조정인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주도했는지와 근로자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했는지를 종합해 구분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상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1년 전에 끝나면 그 종료 시점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퇴직 권유를 누가 먼저 했는지, 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회사가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퇴직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면담 기록, 문자·이메일, 사직서 작성 경위, 퇴직 합의서, 회사의 인원감축 안내나 내부 자료 등을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도 살펴보되, 서류의 표현만으로 실제 경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의 고용조정 제한은 대상 근로자보다 먼저 고용된 근로자의 이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이 제한의 감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안내된 기준상 고용조정 제한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있었더라도 자동으로 지급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점·회사 사정·퇴직을 제안한 주체·실제 의사와 고용 순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한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판단되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