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식대가 적혀 있지 않아도, 매달 정액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고 실제 식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만이 아니라 식대의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을 함께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따라서 매달 일정액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식사 제공 여부나 영수증 제출·실제 지출액과 무관하게 지급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출한 식사비를 영수증에 따라 돌려받거나 업무상 식사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비용 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졌다면 그동안의 급여명세서와 지급 관행을 통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자료로 정기적인 임금 지급 약정이나 관행이 확인되고, 발생한 식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대의 성격과 지급조건은 구체적인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