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형량은 1심의 형이 사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정할 만한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확인될 때 줄어들 수 있지만, 항소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1심의 형이 적절했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형이 무겁다”는 호소만 하기보다, 무엇이 과도하게 평가됐는지와 어떤 사정이 형을 낮출 근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1심에 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반대로 동종 전과, 회복되지 않은 피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등은 감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다투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이나 사실인정 자체도 다툴 부분이 있다면 양형부당과 별도로 그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부당만 주장한 뒤 항소심에서 새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별도로 심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1심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는지 검사도 항소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함께 항소했다면 그 점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