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사전승인 규정이 있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정이 명확하고, 승인 의무를 알면서 위반했으며, 겸직으로 본업 수행이나 회사의 업무질서에 실제 지장이 생겼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사전승인 규정을 적용할 때도 겸직의 내용·기간·빈도·투입 시간과 본업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근 후의 소규모 활동처럼 근무에 지장이 없고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겸직이라면, 승인 누락만을 이유로 한 징계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시간 중 겸업을 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일해 이해충돌·정보 유출 우려가 생기거나, 겸업으로 근태나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징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승인 규정의 문구와 취업규칙·근로계약상 근거, 승인 절차가 실제로 안내됐는지, 겸직의 업무상 영향,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승인 누락이 확인되더라도 경고·견책이 적절한지, 정직이나 해고까지 가능한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상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겸직 사실만으로 중징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규정의 적용 범위와 승인 절차, 겸직한 시간·업무 내용, 근태 및 업무성과, 회사 정보나 자산을 사용했는지,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회사가 제시한 업무상 지장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