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근무하도록 관리한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출퇴근 시간 외에도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지켜야 하고, 회사가 업무 방식까지 지시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퇴근 시간은 협의된 납기나 회의 시간에 불과하고, 업무 방식과 일정·장소를 스스로 정하며, 업무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등 독립성이 크다면 프리랜서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각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보고 내용, 근무표, 급여 내역, 회사 장비 사용 여부 등을 보관해 두고 계약서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등 일부 권리는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