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정확한 만료일은 소득세 종류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세를 새로 부과할 수 없지만, 불복 결정·판결이나 일정한 경정청구 등 법정 특례가 있으면 특례기간 안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종류, 법정신고기한, 국내·역외거래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만료일을 따져야 합니다. 과세연도와 신고기한을 모르면 달력상 만료일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