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장부의 거래처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상품을 판매·공급한 실판매자를 적고, 플랫폼은 결제·중개처로 별도 표시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라면, 플랫폼 이름만 거래처로 적을 경우 실제 매입처와 증빙상 공급자가 달라져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에서 확인되는 공급자 정보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거래내용이나 비고에 플랫폼명을 덧붙이세요. 예를 들면 거래처: 실판매자 상호 / 비고: ○○플랫폼 주문·결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이거나 증빙에 플랫폼이 공급자로 표시되어 실제 공급자도 플랫폼인 거래라면 플랫폼을 거래처로 적습니다. 핵심은 플랫폼을 통해 결제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상품을 공급했고 증빙에 공급자로 누구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주문내역·결제내역·플랫폼 정산자료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연결해 보관하면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장부의 거래처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