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중이라고 해서 경쟁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자동으로 금지되거나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근로계약 위반, 실제 경쟁업무 수행, 회사 정보 유출, 본래 업무에 대한 영향이 있으면 징계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겸업·겸직 제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연차휴가 중 경쟁회사 취업이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에 제한이 없고 휴가 중의 업무가 기존 회사의 영업과 겹치지 않으며, 노무 제공이나 기업질서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겸업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입사 전에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겸업 승인·신고 의무, 경쟁업체 취업 제한, 비밀유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이미 입사했다면 경쟁업무의 범위와 기간, 실제 수행 업무, 회사 정보 접근 여부를 기록해 두고, 징계 통보를 받으면 징계 사유와 절차가 규정에 맞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직무, 규정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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