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가중처벌은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대출을 연대보증했더라도,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어 보증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대출 원리금 전액을 곧바로 배임 이득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 특경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따라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이 배임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금액 산정이 객관적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일반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지급 원칙에 위배되나요?
독일 직구 물품이 세관 통관장소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마쳤는데, 관부가세 납부 안내는 언제 오나요?
스피킹맥스 앱에서 받은 포인트가 기타소득 중 상금인지 용역 대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인터넷쇼핑몰 매출간편장부 작성 시 판매일 기준인가요, 정산일 기준인가요?
부서 이동 명령에 불복할 때 어떤 증거를 모아 두면 좋나요?
인터넷쇼핑몰 간편장부 작성 시 매입 거래처 항목에 플랫폼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판매자를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