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전보·전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약하거나 본인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큰 점, 그리고 결정 과정이나 동기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제한합니다. 부서 이동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등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면담 직후 날짜·참석자·발언을 메모하고, 회사에 이의와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는 본인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관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회사의 비밀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오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전직 등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구제 절차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투는 동안 새 근무지 출근을 전면 거부하면 별도의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령에 대한 이의는 기록으로 남기되 출근 거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