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소득금액증명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연장 목적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제7항은 해당 저축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은 소득금액증명으로 그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 자료로 ① 원천징수영수증, ②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실제로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그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 서류이므로,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서류는 해당 저축의 가입·연장 요건에 관한 기준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빙 등 다른 제출 목적이라면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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