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나이가 많고 근속연수가 길거나 상급자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는 ‘관계의 우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근속연수·직급만으로 괴롭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이 서명 수집을 맡긴 사람이라면, 조사에서는 그 지시의 목적·내용·절차와 반장이 실제로 한 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를 한 부장이 업무를 맡긴 경위는 빼고 반장에게만 책임을 돌렸는지, 질문이 필요한 사실 확인에 그쳤는지 아니면 반복적인 압박이나 인격 비난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장이 업무 처리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욕적이거나 과도한 대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2항). 날짜별로 서명 수집 지시와 해명 요구의 내용·횟수·장소, 당시 참석자, 문자·메신저 등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지시자와 반장 양쪽의 설명을 조사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필요한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