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앞서 설명한 「국세징수법」 제110조의 두 기준에 따른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 또는 1년 동안 3회 이상 체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에는 500만원이 포함되므로, 500만원은 기준에 포함되고 5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은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는 해당 조항에 따른 신용정보 자료 제공 기준만 설명한 것이며, 체납액이 기준 미만이어도 세금 납부 의무나 다른 체납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 취득 전 미리 사용하는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옳은 표현인가요?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장기렌트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무사 1차 시험 합격 후 동일 연도에 2차 시험을 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나요?
산재 행정소송에서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공무상요양 승인으로 인한 소급 치료비와 향후 호봉 승급에 따른 퇴직금 및 연금 증가분도 노무사에게 지급할 경제적 이익 가액에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 시절 정부지원금과 법인 자금이 함께 투입된 자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