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 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다음 연도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고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2제4항은 1차 합격자의 면제를 다음 회 시험에서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합격한 해의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면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 연도 시험이 바로 다음 회 시험이면 그때 1차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연도 시험에도 응시하지 않거나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이후 회차에는 이 1차 합격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 없어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즉, 기준은 합격 후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1차 합격 다음 회 시험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