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중고차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차량의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며, 가족 간 증여라는 이유로 실제 중고차 시세나 증여계약서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차량을 무상취득할 때 일반적인 무상취득 과세표준 규정과 달리,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등 특성을 반영해 정하는 지방세 기준가격입니다. 따라서 중고차의 실제 거래 시세나 보험용 차량기준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에 필요한 과세표준을 확인할 때는 해당 차량의 차량용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차량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부동산 증여에 적용되는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선택 규정이나 주택 증여 중과 기준을 차량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과세표준을 설명드린 것이며, 실제 납부할 취득세액은 차량 종류 등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 세액까지 확인할 때는 취득일 및 차량 정보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