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휴업손해액은 인정한 휴업일수, 하루 수입감소액, 적용비율(자료상 통상 85%)을 나누어 확인하고, 각 항목의 근거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합의액만 보지 말고 다음을 항목별로 적은 산출내역을 요청하세요.
휴업손해는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나 치료자료와 함께 결근·휴업 기간, 그 기간의 급여 공제 또는 매출·소득 감소 자료를 맞춰 보세요. 치료기간 전체가 곧바로 휴업손해 인정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가 제외한 날짜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자동차보험상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다만 이 비율이 모든 보험·사건에 법률상 일률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된 보험약관과 보험사의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급여 공제 확인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세무자료와 함께 휴업 전후 매출·수입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둘 이상이라면 각 소득을 보험사가 누락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소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과 금액은 약관 및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다르면 보험사 산출내역과 본인 자료를 항목별로 비교한 표를 만들어 이의 제기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휴업일수·소득기준·감액 사유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다툼이 남은 손해까지 합의로 정리되는지 문구를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적정액이나 적용 약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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