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실제 주소·거소가 다르고 따로 거주하신다면, 부모님은 보통 근로장려금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만으로 가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함께 사는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별도 주소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시면,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신청인 가구의 것으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 부모님이 70세 이상인지도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나이만으로 별도 거주하는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거소에서 함께 사는 경우라면 실제 거주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요건의 합산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6월 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준일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자격요건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실제로 따로 사신다면 별도 가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소만 다르고 생활은 함께하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생계 상황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