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건물 대가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나머지 10/110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로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대가로 1억 1천만원을 받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공급가액은 1억 1천만원 × 100/110 = 1억원입니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공급가액과 세액도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건물 가격과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가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약정과 실제 거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었는데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나, 과세거래를 면세·영세율 거래로 잘못 알고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에는 단지 세액을 따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110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과세 여부와 거래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묶어 거래했다면 먼저 건물에 배분되는 대가를 정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가격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감정평가액 등 법정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건물 대가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계약서와 대금 약정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