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가 증표를 보여주지 않으면 증표 제시를 정중히 요구하고, 조사자와 소속·조사 권한을 확인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조사 협조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54조제6항은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농지 실태조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증표 제시를 거부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처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표 확인을 요청하는 것과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되, 조사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조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