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임차인도 임대인이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과세되는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세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했는지, ‘포함’으로 정했는지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 대상과 실제 사용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 등 과세되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세 임대와 주택 임대가 함께 있거나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 공급가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과 임대 목적·실제 사용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