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나 개인 간 송금액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매출인지, 갚아야 할 돈인지,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금인지 입금의 실질에 따라 구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총수입금액에는 사업과 관련해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수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좌에 찍힌 금액 전체가 자동으로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을 대여금이나 개인 송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 실질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별로 상대방, 사유, 상환 여부와 관련 증빙을 맞춰 장부에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질병 퇴사 시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 취득 전 미리 사용하는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옳은 표현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소가 다른 부모님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수출신고 정정신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시스템적으로 정정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사망 시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나 보험료 합산에 영향이 있나요?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받는 비닐하우스에 작업장이나 농산물 보관실을 붙여서 설치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