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 작업장이나 농산물 보관실을 붙이는 것은 재배·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고 하우스와 연접해 설치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창고나 별도 영업공간처럼 쓰면 농지에 포함되는 부속시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상 부속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연접해 있고, 농작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우스에서 쓸 농자재나 농산물을 보관하는 공간, 재배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쓰임새가 중요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와 법령상 부속시설 설치는 허용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속시설 요건을 벗어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건축 등 다른 법령의 신고·허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설치 전에는 배치도와 면적, 사용 목적을 정리해 관할 시·군·구에 해당 시설이 부속시설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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