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질문하신 문장은 예외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를 비과세 사유처럼 적은 점이 잘못됐습니다.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고치면 됩니다. 이 규정은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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