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을 ‘일시납으로 간주한다’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번은 변경 후에도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든 것이고, 그 사실만으로 일시납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분은 일시납이냐 월적립식이냐가 아니라, 계약변경 후에도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월적립식으로 보려면 납입기간, 매월 기본보험료의 균등성 등 시행령상 요건을 실제 계약이 갖춰야 합니다. 앞서 든 1번 예시는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를 일시납으로 표현했다면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입니다. 계약자 명의가 사망 외의 이유로 바뀌면 보험료 합계액은 변경된 계약자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변경 전·후 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계약 체결 시기와 변경 후 월적립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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