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에서는 진단서만 제출하기보다 업무 내용·노출 또는 부담 정도·질병의 경과·의학적 인과관계를 서로 연결하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업무 기간·작업환경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겼다는 의학적 인정이 주요 기준입니다.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로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것인지, 자연적인 진행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이 주장·입증해야 하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증거 하나로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이력,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과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종류의 서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근무자료와 의료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면 결정서의 각 판단 근거를 반박하는 자료부터 우선 정리하세요.

법인세법상 세액감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동청 진정과 형사고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 취득 전 미리 사용하는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옳은 표현인가요?
개인 명의로 구매한 물건을 법인이 함께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세법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계약자 변경 시 변경된 계약은 누구의 전체 보험계약 금액에 합산되어 계산되나요?
세무사 1차 시험 합격 후 동일 연도에 2차 시험을 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