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은 체불 사실을 조사해 임금 지급을 지도·조치해 달라는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고소만으로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고 조사를 요청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 약정 임금, 실제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이나 시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진정이나 고소의 필수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형사고소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위반 여부와 책임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혐의와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차이와 준비
임금 지급·체불 확인이 우선이면 진정,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면 고소가 중심입니다. 체불임금 회수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청구나 대지급금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월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진정과 고소는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제출 서류와 진행 방식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