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가 취소되면 유예 중이던 체납액은 분할납부 일정이 남아 있더라도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서에 적힌 취소 사유와 납부 안내를 확인하고, 안내된 방식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체납처분유예는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미루는 제도이지, 체납액 자체를 없애거나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방세의 경우 유예 취소와 체납액 일시징수에는 「지방세징수법」 제29조가 준용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취소 후 납부기한이 며칠인지나 별도의 자동 연장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 통지서의 납부 안내와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납부하시고, 금액이나 납부기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지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를 미루면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해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