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사고로 다쳐 운행하지 못한 경우, 휴차료는 운행하지 못해 실제로 잃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상으로 운행할 수 없었던 기간은 통상 사고일부터 최대 30일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과 운행중단 사이의 관련성 및 실제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가 끝났더라도 운전자가 부상 때문에 택시를 운행할 수 없다면,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치료·회복 상태와 운행이 불가능했던 기간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부상과 무관한 기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상대방의 책임과 인정액은 사고 경위, 입증자료, 보험 처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393조, 제7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