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8,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은 1,375만원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원은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7조의 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빼는 금액이므로, 이 계산만 반영한 근로소득금액은 6,625만원입니다. 실제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며,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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