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료만으로는 접수된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전산에서 신청인이 직접 취소하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 신고 취하신청을 반복하기보다, 먼저 정정신청을 접수한 세관에 해당 신청의 취하·반려 또는 처리종결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정정신청이 아직 ‘접수 통보’ 상태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정정신청이 취소되거나 원 수출신고가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규정에는 수출신고 자체의 취하 절차는 있지만, 진행 중인 정정신청을 시스템에서 취소하는 방법이나 취소 가능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에서 취하 메뉴가 막혀 있다면, 전산상 직접 취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제4항의 10일 이내 통지 규정은 신고 취하 승인신청에 관한 내용이지, 진행 중인 정정신청을 취소하는 기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세관의 정리 안내를 받기 전에는 원 신고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같은 취하신청을 중복 제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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