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사가 정한 휴무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대체할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 받는 방식으로는 이 요건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대체 대상일은 근로자가 원래 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을 연차로 바꾸는 것은 연차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가 있어도 대상 근로자나 날짜가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날 연차를 차감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합의서 사본과 대표자 선출·동의 절차, 해당 날짜가 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