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세법상 실제로 비과세되는 소득뿐이라면 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그 소득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에서 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인 것은 아니므로, 지급 내역의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비과세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자리 대가가 근로소득이라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로 분류될 수 있고, 일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의 이름이나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지급기관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비과세로 처리된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인지는 실제 급여 계산·고용 형태 등 법령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다면 그 다른 소득의 종류와 조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 등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신고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지급분이 비과세인지, 근로·사업·일용근로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