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과 매매가액만 보면 양도차익은 8,000만 원이지만, 현재 정보만으로는 실제 양도소득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유기간, 필요경비, 주택 수와 양도일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금은 대체로 양도차익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8,000만 원 전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려면 양도일, 취득·양도에 든 증빙 가능한 비용, 보유·거주기간, 양도 당시 세대의 주택 수와 주택 소재지 및 해당 연도의 다른 양도자산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인 부동산 양도라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