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동정범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기를 실행하기로 뜻을 모으고 범행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나누어 한 경우이고, 사기방조는 사기 범행을 돕기는 했지만 공동으로 실행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죄의 차이는 단순히 “직접 속였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을 함께 하기로 했는지, 맡은 역할이 사기 실행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는지, 사기임을 알고 어떤 도움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계좌를 제공하거나 돈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인식과 역할,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봅니다.
대법원 2001도4792 판결은 공동의 의사를 특정 범죄를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실행하려는 의사로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역할의 중요성, 범행 전후의 연락과 지시, 대가 수수, 반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 대화·거래내역·업무 지시 등 자료를 보존하고,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