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18개월 안에 여러 회사에서 일하셨다면, 이직한 회사뿐 아니라 그보다 전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이직 전 기준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간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다닌 달력상의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은 날의 수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지급된 근무일 등이 계산에 포함되며, 무급으로 쉰 기간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회사에서 계산되는 날이 120일이고, 그 직전 회사의 날이 이직 전 18개월 안에 70일 있다면 합산해 190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회사에서 일한 날이 18개월 기준기간 밖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새로 계산할 때 다시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기준기간이 18개월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각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뿐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함께 살펴보세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180일 요건 외에도 이직 사유,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