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래로 실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정년퇴직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년퇴직 처리 뒤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나중에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마지막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퇴직 처리 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 정년퇴직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재취업 활동 요건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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