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대해 법인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 전부를 사고를 낸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직원(근로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직원을 상대로 구상하는 경우, 민법 제75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범위는 사고 책임, 법인의 예방·감독 조치, 직원의 업무와 근무조건, 사고 원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데 합당한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액이 곧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의 한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배상받았다면 그 배상액 한도에서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이 직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누가 누구에게 구상하는지, 법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사고 당사자별 책임 정도, 적용되는 보험·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관련 서류와 배상·보험금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법적 근거와 책임 비율을 확인해야 하며, 제시된 정보에는 일반적인 구상액 산식이나 정액 한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