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면 정정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인 다음 해 2월 10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정정 방법과 가산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산세는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에 따르면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해 약사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난 뒤 정정하더라도 해당 업종이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0.5% 가산세 규정은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세 업종에 한정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같은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10일이며,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