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계약을 해지하면서 리스용역을 추가로 제공받는 대가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순수한 위약금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이 ‘위약금’이어도 실제로는 리스료나 별도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급 없이 계약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증빙을 요청하더라도 위약금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해지 통지서, 위약금 산정 내역 등으로 지급 성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해지 정산금이 미납 리스료, 잔여 리스기간의 사용대가 또는 해지와 함께 제공되는 별도 서비스의 대가라면,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라 용역 공급의 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사유와 계산 방식, 리스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제공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서에 위약금과 미납 리스료·잔여 리스료 등이 함께 적혀 있다면 항목별로 구분해 판단하시고, 리스회사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로 어떤 의무의 대가인지 계약서와 정산 근거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운용리스 계약의 해지 정산금 전체가 순수 위약금인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