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 등을 받는 금전대부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이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는 금전대부업을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합니다. 제공된 해설에는 관련 인허가 없이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는 사업도 면세 대상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등록 여부만으로 이자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거래가 대여인지와 받는 금액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다만 금전대부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에서 받는 모든 돈이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매매대금채권이 실제 금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환 후 대여의 대가로 받는 이자는 금전대부용역으로 면세될 수 있지만, 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금액이나 별도 용역 수수료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원금 반환·이자 약정과 실제 자금 지급·상환 및 청구 내역을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