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만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자동 취소되거나 4대보험이 일괄 소급 가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근로자라면 근무 시작일과 보험별 가입 요건에 맞춰 신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 자격까지 신고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3.3% 원천징수 여부보다 실제 업무 지시·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정해진 정도, 보수 지급 방식, 계속근무 여부 등을 종합해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우선 계약서, 출퇴근·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시작일 및 월별 보수 자료를 모아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하세요. 그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포함해 보험별 자격 신고와 보수 정정, 사업소득 신고 정정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신고를 미루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는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