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을 고객 대신 받아 우체국에 그대로 납부하는 실제 대납이라면, 그 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단순히 ‘우편요금’이라고 표시하거나 같은 금액을 우체국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편지대행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전체 금액을 받는 구조라면, 우편요금 부분도 대행용역의 대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부담할 우편요금을 사업자가 단지 대신 수납·납부한 것이라면, 그 금액은 사업자의 용역대가와 구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상 우편요금 대납액의 매출 제외 요건을 직접 정한 구체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래 구조와 증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라면 공급가액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110으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